[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청소년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 결제 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사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게임사의 부분유료화 모델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이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김 대표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 보호해야 한다"며 "모바일 청소년 결제 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게임 아이템은 온라인의 경우 성인은 최대 50만원, 청소년은 최대 7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의 경우 성인, 청소년 모두 구매 결제 한도가 없다. 이로 인해 모바일 게임에도 결제 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내 청소년 보호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다음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 구글 등 앱 장터를 운영 중인 사업자들이 고객 정보라는 이유로 게임 이용자의 성인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청소년 보호는 1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플랫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조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얻은 아이템은 게임 내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도박과 같이 금품을 걸고 하지 않아 사행성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의 부분유료화 모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부분유료화란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과금을 하지 않고 무료·유료 이용을 나눠 과금하는 방식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 부분유료화 사업 모델 가운데 하나로 아이템을 구매하면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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