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이날까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안내했다.
기업은행도 거래기업에 수차례에 걸쳐 물품 인도 및 대금 결제 등을 안내해왔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출입기업들은 이들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업무는 이란이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한 뒤 받은 원화를 이들 은행 계좌에 넣어두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한 국내 기업이 이 계좌에서 대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칠 때까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물품대금에 따라 시일이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어 지난 5월부터 고객들에게 미리 안내를 해왔다"며 "사실상 2일까지 결제를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으로 현재 모든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본점. 사진/각 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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