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기간·대상 확대
최장 6→8년, 기존 계약연장도 새로 포함
2018-11-05 09:32:00 2018-11-05 09:32:0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이자 지원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5일부터 신청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기피하지 않도록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한다.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 이자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보다 절반(약 1.7%p) 정도로 낮췄다.
 
이자지원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 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새롭게 포함해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고, 기존 주택 연장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과정과 대출심사 과정에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에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다.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 1.0%p, 4000만~8000만원 이하 0.7%p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을 꺼리거나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 기피현상을 보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주택공급과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애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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