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최기철 기자]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지방청에서 보직부장 근무경력이 있는 검사만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체 근무기간 중 형사부와 공판부·조사부 근무가 5분의 2 인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될 자격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 '인사 대상자 배려' 등 세 방향에서 강화됐다.
신임 검사들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1동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 기념촬영을 마친 후 환하게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부장검사 보임 기준과 관련해 형사부와 일선 청에 대한 필수적 근무 경력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한 검사만 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 조사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서울중앙지검 조사 1·2부로 한정한다.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는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서만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면평가 근거규정 명문화'를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시도가 눈에 띈다. 대상은 차장검사인 고검 검사급 검사들이다. 법무부는 수평적 조직문화에 공감하는 리더십과 청렴성을 갖추고, 동기와 선후배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보직에 보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한 검사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일반 검사들의 상급관청과 수도권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법무부나 대검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돼 한번 배치받은 검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예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법무부나 대검으로 발령받고, 이후 서울지역 일선검찰청으로 보임되는 경우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청에서 법무부나 대검으로 옮겨 근무한 검사는 재경청을 제외한 지방청으로 보임된다.
일반검사의 법무부나 대검, 외부기관 파견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된다. 직위의 특수성이나 업무 필요성 등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연속 근무는 불허하기로 했다.
현재 고검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해 검사 경력 9년 차 (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 차)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전입 허용된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는 업무 특성상 일선 검찰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소 근무연차 상향 일선 청 장기 근무자중 선발한다.
외부기관 파견은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협업의 필요성, 검사정원법상 검사의 정원 대피 파견 검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와 함께 다면평가 근거 규정 명문화를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도모한다.
부장 검사의 보임 기준과 형사부 및 일선 청의 근무 요건도 강화된다. 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상향해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2부에 한정)에서 2/5 이상 근무한 때에만 부장으로 보임된다.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만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도 강화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출산·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확대 ▲복무평정 특례 확대 ▲지방 소재 고등검찰청 권역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 ▲일부 대규모 지검 필수보직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이 추진된다. 출산·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확대 대상자에 남성 검사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청을 부치지청까지 확대한다. 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 배려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검사 인사 시기 명문화(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 ▲희망지 기재 확대(4지망→7지망) ▲지방청 발령 대상자 권역별 분산 배치 ▲복무평정 고지제도 도입 등이 시행된다. 서울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청을 지방 가군청, 지방 나군청 2개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전입 전 근무하지 않았던 권역으로 전출토록 개선한다. 검사 스스로 업무역량 및 복무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기회를 갖도록 ‘복무평정 고지제도’ 도입한다. 고지시기는 검사 적격심사 대상 직전 연도인 근무연수로 6년이 경과된 해(7년 차)에 최초 고지되며 이후 4년마다 고지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연내에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발표하였던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형사부 강화 등 개선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홍연·최기철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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