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임종헌 고발, 법무부 패싱' 논란은 법무부 측 착오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대검찰청을 경유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담당 과장의 실수로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은 당일 외부 일정 후 퇴근했고, 29일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국감장에 있어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국장은 "장관이 몰랐던 것은 맞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정식 보고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이 국감에서 위증했다며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6년 10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
위원들은 전날 종합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공문을 법사위로 직접 보낸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지검장이 고발요청을 한 사실을) 잘 몰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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