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안 중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조정에 대해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에게 부여된 수사권한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국내정보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에 대한 1차 수사 종결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률판단 영역인 소추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매년 4만 명 내외에 대해 경찰 수사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권 제한에 대해서는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거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 동안 검찰이 광범위하게 직접수사를 해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나 인권보호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인정하면서 "검찰 인지부서 조직과 인력을 전향적으로 축소했고, 앞으로 특별수사를 고검이 있는 지역의 5대 지검 중심으로 재편해 특별수사 총량을 더욱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권한 축소 범위가 적었던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헌법 조항으로 격상된 뒤 50년 이상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증하는 '이중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면서 "경찰이 이의제기 의미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장검사나 상급 검찰청에서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관할 고검 영장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했다.
문 총장은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수사권조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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