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지난 2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번 사업은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 관계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이 신생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류 또는 카드 등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에는 총 4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신생아 8만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며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현상 극복 등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6년 기준으로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1.17명”이라며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최저 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된 1일 오전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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