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납품업자들로부터 입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자신의 경쟁사 정보를 기입할 것을 요구한 현대백화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납품업자들에에게 제공을 요구한 정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아울렛에서의 납품업자들 매출액과 구체적 마진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로서 향후 원고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납품업자들이 요구를 들어 준 것은 거절할 경우 입점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제공된 정보 내용이 납품업자들과 원고간 입점계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원고 요구 행위는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들 중 거래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5개사에 대한 원고행위는 정보 요구를 제한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한 뒤 다시 산정해야 하고 이를 지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그렇더라도 5개사를 뺀 나머지 납품업자들에 대한 원고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면서 "그럼에도, 5개사를 뺀 나머지 납품업자들에 대해 피고가 보낸 수명사실 통지명령까지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 '현대아울렛 김포점'을 개설하기에 앞서 입점을 원하는 납품업체 129개사에게 입점의향서를 보내면서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아울렛의 매출액과 마진 등 경영정보를 적도록 요구했다. 가산점 개설 전인 다음해 3월에도 업체들에게 동일한 정보제공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의 행위가 대형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2억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업체들이 제공한 정보가 없거나 불분명한 점, 입점의향서에 '자율적 의사'에 따라 기재할 것을 명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요구 강도가 높지 않고 입점계약에 준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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