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절실)"부과방식 개편, 신중하게"
연금 선진국 대부분 부과식 운영…"'고령사회' 한국, 제반 여건 갖춰야"
2018-11-14 06:00:00 2018-11-14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존 '적립식'으로 운용하던 것을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만큼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부과식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 방식은 크게 적립식과 부과식으로 나뉜다. 적립식은 모든 대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거둬 적립금을 쌓아놓고, 이 적립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방식은 적립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반면 부과식은 적립금 없이 매년 지급할 연금액을 필요한 만큼 거두는 방식으로, 적립식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도입 이래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면 적립액과 기금운영 수익만큼 급여를 수령해 왔다. 이같은 적립식은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금은 소진될 수 밖에 없다. 기금 고갈 우려가 있는 만큼 부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부과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정기국감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부과식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 1778조원에 이르렀다가 불과 16년 만인 2057년에 마이너스가 된다"며 "현재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기금이 고갈되고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부과식으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부과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가장 큰 장점은 기금 고갈 우려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독일, 스웨덴 등 소위 '연금 선진국'이 부과식 운영을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유럽에서는 초기 적립 방식으로 쌓아오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 기금 고갈 우려에 부과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꿨다. 청년 세대들도 그 다음 청년 세대들한테 연대를 통해서 부양을 받아가는, 소위 '세대간의 연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인구구조다. 부과식으로의 전환에는 '안정적 인구구조'라는 전제가 깔린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는 보험료를 낼 근로자보다 연금을 받을 은퇴자가 많아 부과식 운영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과식으로의 전환에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자 신중함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적립 기금은 오는 2057년이면 고갈된다. 그때부터 부과 방식으로 보험료를 걷기 시작하면 2088년 보험료율은 28.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88년 보험료율 28.8%의 가정에는 합계출산율 1.24~1.38명의 전제가 깔려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것을 감안하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행 적립식의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체제 전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는 다층체계를 구축해 국민연금의 숨통을 틔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과방식의 전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국민연금 단일제도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한 다층체계 전략으로 발전시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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