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내년부터 합성세제 등 세제류 유해물질 표시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1일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 세정제 등 세제류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산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지경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합성세제·섬유유연제 12개 제품을 실험한 결과 섬유유연제 중 7개 제품에서 피부 알레르기와 아토피를 일으키는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합성세제 1개와 섬유유연제 1개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인 알킬페놀류가 발견됐다.
이번에 검출된 알킬페놀류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유럽연합(EU)은 세제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EU는 방부제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여부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알킬페놀류나 방부제 함유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섬유유연제의 경우 ▲ 알킬페놀류 검출 금지 ▲ 폼알데하이드 75 mg/kg 이하 ▲ 형광증백제 사용 불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합성제제와 세정제는 첨가물 표시사항을 업체 스스로 표기해야 한다.
송현경 지경부 기술표준원 주무관은 "오는 4월에 이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에 통보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의견 수렴후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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