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는 7일 제2의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과 결의안 등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FTA 개정안 비준동의안도 국회에서 의결했다.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높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과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특별법 개정안,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한빛부대·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의 파병 기간 1년 연장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도 통신 장애시 통신사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차세대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 일정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개의도 하지 못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규정 개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7일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본회의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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