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이 늘어나고, 항공운송사업자(LCC)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장경쟁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들이 대폭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를 걷어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신산업분야에서는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DTC)을 확대한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 및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지난 11월 지역 항공사인 (주)에어필립 기장과 승무원들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취항할 3호기(ERJ-145LR)를 선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등 총 21건의 규제를 푼다고 밝혔다. /제공=에어필립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기간의 시범실시 후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분석 분야의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LPG유통체계상 소매공급하는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안전관리능력 고려해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10톤까지 확대해 LPG소매시장에서의 충전·판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을 낮춘다. 현행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의 기준이 모호해 신규항공사업자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해 신규 항공사업자의 진입을 독려한다.
공정위는 이외에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의 설치 승인제 완화 ▲주사제 원료의약품 등록의무 완화 ▲AI의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저작권 침해예외 인정 등의 규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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