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농심 대리점주의 ‘농심 라면값 거품’ 주장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는 농심 대리점주 A씨가 농심을 상대로 “언론 인터뷰가 허위라며 제품특약점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며 4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농심이 이중가격정책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언론 인터뷰는 농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거래약정서 계약 및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체결한 거래약정서에 따르면 ‘거래시 을(대리점주)은 갑(농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을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리점과 갑의 영업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등과 같이 계약 위반 및 계약 해지사유를 언급하고 있다.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농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대형마트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차이를 지적하는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농심의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으로 중간상인들이 아닌 최종 소비자에 대한 이중가격 정책이라거나 라면가격에 거품이 끼었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허위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 “농심의 제품 공급가격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인터뷰 내용 중 허위 내용은 농심의 영업에 직결되는 가격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명예 내지 신용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인터뷰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거나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에 제품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 및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다고 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심에 거래약정에 관해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고, 2012년 해지 의사표시 이후 원고 측에 거래약정 종료로 인한 대금 지급을 알렸다”며 “원고들은 해지의 위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상, 해지의 무효확인 등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농심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동네 수퍼 등 소매점에 납품해 온 A씨는 지난 2012년 “농심이 라면 값을 부풀려 매기고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만 싸게 공급해 대리점이 말라죽고 있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에 농심 측은 앞서 2010년 체결한 거래약정 등에 대해 해지했고, 대리점주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정 내부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