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이 노조가 19일 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사측이 소송 방침을 나타냈다.
20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경영진 명의로 전체 직원들에 보낸 서신에서 "회사는 노조의 파업 결정에 매우 실망했고 이번 파업은 불법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회사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는 더 이상의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 및 불법 파업에 관여된 일부 개인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추진하며,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19일 부분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사진/한국지엠 노조
앞서 노조는 지난 7월 사측의 법인분리 방안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반발해왔다.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했지만 중노위가 모두 행정지도를 결정하면서 불발됐다.
노조는 전날 전반조, 후반조 각 4시간씩 총 8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여당과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은 사측과 비밀리에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고 사측은 법인분리 안건을 주총에서 의결했다"면서 "결국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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