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종천 전 비서관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면허 취소 수준 0.120% 상태서 운전…법원이 검찰 청구 받아들이면 '확정'
2018-12-21 17:54:34 2018-12-21 17:54:3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재판장 형진휘)는 20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자정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을 드러났다. 
 
경찰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에 6개월~1년 이하 징역이나 300~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부가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 정문.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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