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동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척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등급제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했다.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한 문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3급 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이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2급 이상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의학적 진단에 의존한 문제로 이에 대한 지원이 거부됐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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