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당에 '조국 운영위 출석' 내주고 '김용균법' 확보
"연내 법안처리로 제2, 제3의 김용균 나오는 것 막아야"
2018-12-27 18:45:38 2018-12-27 18:45:3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온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수용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반 티타임 회의 때 한 수석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수석이 이런 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오전 10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치원 3법, 대법관 표결처리, 관련 민생법안 등이 다 거론됐지만 대통령이 지금 얻어낼 수 있고,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하는 법안으로 중점을 둔 것은 김용균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31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 총재 접견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