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등 95건 국회 본회의 처리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으로…한국당 불참
2018-12-27 21:50:44 2018-12-27 21:50:4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등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강화했다. 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현황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20% 이내 국민에게 내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학교를 폐교하고 가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도 여야는 대법관 김상환 임명동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이병령) 추천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까지 머물 수 있어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