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장 모습. 사진/뉴시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되며 건설업계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에는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돼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곧바로 반영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임금협상에서 노조 측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임금 상승을 결정하는 등 공사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청년층 인력의 고용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했다.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숙련공보다 비숙련공 인력을 먼저 감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공사비가 높아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생산력이 떨어지는 비숙련공부터 감축한다"라고 말했다.
또 임금 상승으로 직종별 하위 50%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며 나타나는 인력구조 혼란도 우려점으로 지적된다. 경력이 높아지며 임금이 오르는 소요 기간이 길어져 지위 상승 욕구가 약화되고 인력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05년 프랑스는 최저임금이 임금 중간값의 60%에 도달하면서 임금 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추가 임금 인상을 늦추기도 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지속 인상은 고용감소 효과 외에도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유지를 위해 임금 추가 인상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높아지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지원했다면 올해는 21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같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기조에 발맞춰 업계에선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임금상승 비용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현장별 공사비가 가중될 수 있다"라며 "결국에는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비의 적정성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수순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