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적인 인물로 꼽힌다. 사법연수원 12기로 지난 1982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서울형사지법 판사·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1993년에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7년 7월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췄고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관 재직 중이던 1985년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저항 의식이 담긴 소위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를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력한 사회과학 출판사의 하나인 일월서각이 12대 국회의 첫 번째 회기 종료 후 야당 의원 13명의 국회 발언 속기록을 '민주정치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게 하고 경찰이 출판사 대표를 조사한 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한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수록·편집한 것을 유언비어 유포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 2014년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제9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직했다. 2017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금융감독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직 유관 분야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사회에 이바지해 왔다.
법조 직역 내부적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같은 협회의 사법평가위원으로서 법률문화상 선정 등 공익적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분야별 교육 강화 방안으로 시행한 '전공별 커뮤니티'의 위원장으로서 변호사들의 전문지식 함양에도 기여했다.
대법관 재직 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킨 조례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원심판결을 파기했었다.
전날 사의를 표명했던 밝혔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2월1일부터 약 1년간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1일자로 대법관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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