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빠르게" 패스트트랙 개편될까
국회법 개정안 6건 발의…'처리기간 60~75일내' 단축안 제시
2019-01-05 06:00:00 2019-01-05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실제 법 개정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처리기간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 내부에선 3개월 이내로 처리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당 원내대표가 동시에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관련 논의가 시작될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2012년 5월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상임위 심사(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90일), 본회의 상정 시한(60일) 등 총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입장차가 첨예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우회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본회의 처리까지 1년 가까이 걸려 도입 취지와 달리 소요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30일 동안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 때문에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지는 측면도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상임위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의미일 뿐 결국 찬반에 따른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각 정당의 입장이나 이슈의 사회적 영향력 변동이 뒤따른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처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야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총 6건 발의돼 있다. 대체로 처리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60일 내지 75일내로 단축하는 안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바른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은 신속처리안건 처리기간을 7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심사기간 및 지정 요건 등을 변경하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당이 국회법 개정에 나선다고 해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그동안 드러난 국회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일부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면 개정까지는 어려워도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상정의 건이 통과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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