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이원화돼 전문가가 설정한 최저임금 인상 구간 내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정부가 32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속도조절에 나서고, 해마다 반복돼온 공정성 논란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가 신설된다. 전문가 9명으로 설정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한과 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추가된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는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노사단체가 공익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토록 법률에 명문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기능도 더욱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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