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제품 안전검사비용, 서울시가 낸다
최대 100만원 검사비 부담 줄여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2019-01-14 11:24:54 2019-01-14 15:07:0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서울시가 100% 지원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의 검사비용을 75%에서 100%로 확대한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검사다.
 
검사비용이 100% 지원되는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시험성적서 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다. 시는 100% 지원을 통해 빠짐없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80%로 지원폭을 확대한다.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시작하며, 검사비의 80%를 지원한다.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갖춘 상품을 유통하고 소비자는 안전성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 1245건을 지원해왔다. 2016년 3개 품목에서 올해 8개까지 품목을 늘리고, 검사비용 지원 품목별 금액도 증액하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주기가 짧아 생산자들이 매회 발생하는 검사비용 최대 100만원 가량에 부담을 느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예컨대,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원(부가세 미포함)이다. 만약 유아용 섬유제품의 재질이 다른 원단이 3개가 사용됐다면 각 원단별로 검사를 하게 돼 약 228만원(3개 원단, 30% 할인)의 비용이 발생한다. 
 
단, 검사비 지원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것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된다. 안전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된다.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작가들은 서울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동대문·남대문시장, 성수동 수제화, 동대문신발상가, 핸드메이드 작가 등과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오는 2월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비용지원 확대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수동 수제화 골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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