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설계, '침수예측·하천수량분석'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 시설, 다기능보·수로·수문 확대 적용
2019-01-14 17:48:42 2019-01-14 17:48: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과 최적연계운영체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홍수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하천 설계기준 수립 시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의 기술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내수침수예측시스템은 비구조적 대책의 하나로서 초단기 강우예측을 통해 유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침수발생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최적연계운영체계는 역시 비구조적 대책 중 일부로 우수저류시설과 내수배제시설을 연계한 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해 침수피해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연계도. 그림/국토교통부
 
또 국토부는 개정안에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도 추가했다.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치수계획 규모는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등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내진특등급 신설: 재현주기 200년)를 강화했다.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은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해 환경·생태 기준을 높이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라며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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