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 가격 담합에 관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농심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이 지난 12일 농심과 미국 현지 법인 농심 아메리카와의 담합이 없었다고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오뚜기도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이 오뚜기와 오뚜기 아메리카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은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면서 농심과 오뚜기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심 관계자는 "항소 기간은 판결 후 30일이 원칙이나, 연장될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미정이고,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라면' 미국 뉴욕 버스 광고. 사진/농심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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