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류비 '갑질' 롯데마트 제재 착수, 과징금 최대 4천억원 전망
물류센터-매장 배송비 전가…심사보고서 위원회 상정
2019-01-22 21:09:10 2019-01-22 21:09:1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22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최근 5년 동안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들어가는 물류비(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제품에 대해 물류센터까지는 물류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후 매장까지의 물류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는다.
 
지난 7일 문을 연 인천시 남동구 소재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 사진/뉴시스
 
하지만 업계는 후행 물류비가 유통기업의 거래 관행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대규모 물류센터가 없던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전체 물류비를 부담했다. 이후 유통기업이 물류센터를 만들면서 일종의 배송대행을 맡아왔기 때문에 후행 물류비는 일종의 수수료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다. 만약 이같은 후행 물류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정되면 최대 4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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