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하는 등 ‘갑질’로 논란이 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를 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진술한 6명의 운전기사 중 2명의 진술 내용은 증거 채집이 불충분해 무죄로 보고, 나머지 4명이 진술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회장의 욕설과 협박으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종근당이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 침해와 불법을 요구할 수 없는 점과 피해자들이 자유의사를 제한 당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이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회장이 종근당 회장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 해고 암시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대부분은 수시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 체중이 줄고 운전 시 위축감을 호소하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 표시나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폭력적 성향으로 재발 소지가 다분한 점을 감안해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2명은 종근당 정식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점, 수년에 걸쳐 개인재산 거액을 기부하는 등 금전적인 사회공헌을 해온 점, 개인적 법익 침해이기도 한 이 사건에서 ‘선처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종근당 계열사 소속 파견근무자 신분으로 이 회장의 차량을 운행한 운전기사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이로 인한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을 강요해 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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