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를 촉발시킨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과 소셜미디어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는 글을 남기며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이 판사는 ‘내려놓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월 초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 마음 앓았다"며 "어쩌다 보니 제 처지가 이렇게 됐다. 이번 정기인사 때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됐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을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적인 가치다”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어 “가치에 대한 충심이 공직자로서의 명예라고 생각했고,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도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한다"며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한다. 외형과 실질이 다르면 단단해지지 않으니 항상 더 큰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며 "모든 분들이 자기의 뜻을 세워 하신 일이다.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된 이 판사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이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가 시작됐다.
200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광주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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