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코치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총 7곳에서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 선수가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심 선수의 동료 등 참고인 9명에 대한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협박·강요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혐의에 추가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조사에서, 심 선수 외에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상습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월30일, 2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문성관)는 형을 가중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평창올림픽 개막을 20일 앞두고 폭행을 가해 경기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심 선수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가중이유를 설명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1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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