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통과할까
'손혜원 사건' 이후 앞다퉈 법안 발의…"의원 저항 심할 것" 부정적 전망
2019-02-10 16:00:00 2019-02-10 1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앞다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까지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부정적 여론이 많아져서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 실제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난달 15일 이후 8건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민병두·신창현 의원이 총 4건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건을,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당론으로 2건을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정동영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손혜원 방지 2법'(국회법·국감국조법)을 평화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창현·민병두 의원은 현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말에 각각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과 징역형 등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김영란법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 청탁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는 부분을 보완했다.
 
이번주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계속 쏟아질 전망이다. 바른당 채이배 의원은 처벌 조항을 신설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던 김영란법 개정안을 이어받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달 안에 국회의원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사할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인 국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5년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는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전례가 있어 실제 법제화될지는 미지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어떤 한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스스로 통과시킬 정도로 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며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처럼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들이 대부분에 여론에 밀려서 통과된 점을 보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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