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본격 시동..서울시 고위공무원 재산 조사
직무 연관 부동산·증권 보유했을 경우 징계
2015-03-12 14:29:43 2015-03-12 14:29:43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고위공무원 재산을 조사해 직무와 연관된 이른바 '이해충돌'과 결부됐을 경우 징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해충돌여부' 심사 대상은 서울시 실·국·본부장 등 3급 이상 고위공무원 52명이다. 단 신청한 사람만 심사하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다.
 
부동산, 주식, 출자비분 및 출연재산 등 고위공무원 보유재산과 담당직무 연관성이 없는지는 다음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공무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유재산도 조사한다. 만약 재산과 직무 연관성이 밝혀지면 직무 관련 정도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인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조사를 위해 작년 10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 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식대책, 일명 '박원순법'을 통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법'은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청탁 내용 의무등록제를 시행한다.
 
또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퇴직공직자는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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