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과 같은 중대 질병 발병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른바 친자 확인 등으로 제한돼 있던 유전자 검사 활용 규제의 문턱을 한층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정부가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안건 중에는 유전자 검사 업체 '마크로젠'의 개인 유전체 분석 토대 질병 예방 서비스가 특례 대상이 됐다.
마크로젠의 예방 서비스는 'DTC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다. 지금까지 환자의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가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만성질환과 암종류까지 확대한 것이 내용이다. 환자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현재는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개 분야에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질병 분야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만성질환의 경우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은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은 황반변성, 파킨슨 병 등 13개 항목에 대해 DTC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다만 마크로젠이 신청했던 유방함과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 반대가 있긴 했지만, 협의 끝에 15개 중 13개 질병 질환 검사에 대해서는 허용하자고 해 대폭 문을 열었다"며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이 낮춰져 바이오 신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마크로젠의 실증계획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유전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각 개인들에게만 결과가 제공된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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