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 상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
2019-02-21 14:39:32 2019-02-21 14:39:3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주택 매매거래처럼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란 조세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06년 도입한 주택매매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그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를 했다. 반면 임대차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에 그쳤다.
 
하지만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가 도입된다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대시장도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신고 대상을 아파트, 빌라 등 일부 주택으로만 한정할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전체 임대 시장으로 확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크다"며 "전·월세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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