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지하에 누수로 인한 빗물이 고여 있다. 사진/뉴시스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후분양제를 의무화해 입주민이 사전에 아파트 상태를 살펴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라돈 아파트'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GS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에 사용할 자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포스코건설의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와 전주, 창원 등 지역에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라돈 검출을 놓고 입주민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었다.
아파트 하자 분쟁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갈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하자 분쟁 건수는 2015년 4244, 2016년 3880, 2017년 4087건이었다. 3년 동안 매해 약 4000건에 육박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선분양제를 지목한다. 그동안 선분양제는 경비 절감을 노린 날림공사, 하자와 부실 양산의 원인으로 지적받곤 했다.
이에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도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하고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후분양제를 도입시켰다.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라돈아파트 논란으로 이같은 민간 부문 후분양제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직접 아파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건설사 자금 마련을 위해 선분양제도가 보편화됐지만 지금은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라며 "하자 문제를 막으려면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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