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가 서울지법 형사합의 36부로 통합됐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 차례 기소돼 사건이 형사합의 36부로 배정된 데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합의 35부에서도 재판을 받아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형사합의 35부에 배정됐던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분리해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 36부에 재배당했다. 피고인이 4명이나 됐던 형사합의 35부의 부담을 줄이고,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분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요구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양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리 관련 재판을 앞두고 사건을 임 전 차장의 1차 기소건과 병합심리 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고 전 대법관 측은 재판 장기화를 우려해 분리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단독 재판을 받고, 양 전 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각각의 공판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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