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신청 건 중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 관련 규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신속처리를 신청했던 더트라이브는 모바일 앱과 웹 기반으로 중고차 구독 서비스 '트라이브'(가칭)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신속처리는 기업이 준비 중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법에 저촉되는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제도다.
사진/더트라이브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트라이브에 관련 규제가 없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월정액을 지불한 고객에게 중고차를 대여해주는 것이 더트라이브의 사업모델이다. 기존 장기 렌트와 다른 점은 약정기간이 1년이란 점이다. 보통 차량을 장기 렌트하거나 구매할 때 3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트라이브를 통해 빌린 중고차 번호판에는 렌트카의 허·하·호가 아닌 다른 글자가 붙는다. 트라이브는 중대형급의 국내·외 승용차를 빌려준다. 더트라이브는 이르면 6~7월 중으로 파일럿 서비스를 선보이고 고객 반응을 지켜본 뒤 보완할 점이 발견되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킨 후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더트라이브는 서비스를 준비하며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만약을 대비해 관련 규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1월 과기정통부를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처리 신청을 했다. 여객자동차법 등 국토교통부 관할 규제가 혹시 있을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들을 통해 기존 규제 유무를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의 관련 법상 트라이브 서비스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차량을 빌려줄 때 기준내용연수가 100분의20을 넘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계약기간으로 환산할 경우 1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더트라이브는 당초 신속처리를 신청할 때 이러한 금융 관련 규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 자료에 계약기간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트라이브가 계획 중인 중고차 구독 서비스는 약정 기간이 1년이다. 더트라이브는 과기정통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통해 이러한 계약 기간을 적극 소명했고 금융위는 기존 규제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더트라이브와 함께 신속처리를 신청했던 우아한형제들(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실증특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우아한형제들의 서비스는 현행법상 보행자 도로에는 사람이나 유모차 정도만 다닐 수 있어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다니는 것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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