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봉쇄되나…국가장법 개정안 등 4법 발의
2019-03-14 17:24:35 2019-03-14 17:44:0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4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가장 대상에서 배제하는 국가장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그간 전직 대통령의 장지가 관례상 국가장법에 따라 국립묘지로 결정돼 왔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유공자 지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이미 등록되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국립묘지 설치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 73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에서 박탈될 뿐만 아니라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5·18 계엄군 30명 역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된다. 다만 일부 보수층의 반발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 사태가 한 달이 넘었지만 한국당은 국면전환 기회만 엿보며 버티고 있다"며 "5·18 역사를 욕보이는 반역사적 세력과 잔악무도하게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 전두환과 5·18 계엄군에게 주어진 부조리한 권리를 박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두환씨가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경호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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