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퀄컴과의 10년간 법정 공방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체 과징금 중 일부를 재조정한다.
공정위는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1억원 중 486억원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퀄컴이 리베이트 제공, 차별적 로열티 부과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독점력을 유지·강화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73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휴대폰 단말기 부품과 이동통신기술의 일종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특허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다.
당시 문제가 된 혐의는 크게 3가지로 △퀄컴이 CDMA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싱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 부과 △휴대폰 제조사에 CDMA 모뎀칩·RF칩(무선송수신)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싱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 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퀄컴은 2010년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등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0년간의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공정위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1억원 중 486억원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결국 지난 11일 대법원 1부는 RF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외 로열티 차별 부과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6∼2008년 LG의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점유율은 21∼25%에 불과했고, 퀄컴의 RF칩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02년부터 하락 추세였다”며 “리베이트 제공으로 국내 RF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퀄컴이 LG에 대해서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까지는 퀄컴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RF칩 리베이트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한편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공정위가 퀄컴에 추가 부과한 1조300억원 과징금을 놓고 양측이 격돌 중이다. 2016년 공정위는 퀄컴이 2009년부터 7년간 표준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며 1조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고, 퀄컴은 2017년 2월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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