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영장 없이 이부진 기록 제출 강요"…경찰 고발
"진료기록부 등 임의제출 요구, 중대한 범죄" 주장
2019-03-27 12:00:52 2019-03-27 12:00:5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관련해 의사단체들이 영장 없이 이 사장의 진료기록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경찰을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1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를 점거하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기본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범죄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타인에게 환자 기록 등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장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찰 행동을 옳지 않다"고 밝혔고 대한의사협회도 영장 없이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 등을 요구한 경찰에 대해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21일과 22일 강남구보건소와 현장조사를 벌였고 보건소 측이 이 사장의 진료기록부·마약부 반출입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관련 자료를 내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병원 측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원을 배치해 3일간 현장을 지키게 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3일 오후 집행했다. 또 이 병원 유모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장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 등 목적으로 병원을 다닌 적은 있으나 불법 투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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