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검찰 소환 '초읽기'
최근 채용비리 관련자 잇달아 소환·압수수색
2019-04-07 09:00:00 2019-04-07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면서 딸을 KT에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가 지난 3일 채용비리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심모 케이뱅크 은행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김 의원을 둘러싼 KT 채용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는 바짝 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김 의원 등 유력 인사들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며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보통의 사건 처리를 생각할 때 피고발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당시 총 9명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 딸 김모씨가 입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KT 공개채용은 서류 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됐는데 김씨는 접수 기간이 한참 지난 서류 전형과 적성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원서를 접수한 뒤 온라인 인성검사를 받았고 이마저도 부적격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실무·임원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또 검찰은 인사담당 전무로 당시 부정채용 5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인재경영실장으로부터 '윗선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으로부터도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채용에 앞서 있었던 2011년 계약직 채용 입사지원서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직 채용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정규직 채용 당시와 관련성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미 이 전 회장 최측근인 서 전 사장은 부정채용 9건 중 6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고 김 전 인재경영실장도 1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외 김 의원과 같은 노동계 출신으로 KT 노조위원장을 지낸 정모씨도 지난달 29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의혹 제기 초반 "딸이 이메일로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딸이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등의 해명을 내놨던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김 전 인재경영실장 공소장이 공개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반발하며 검찰이 '김성태 죽이기'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달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딸이 받은 합격통지메일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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