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1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810명이 됐다.
4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의 숲에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며 식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5일 '제 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가운데 재심사 143명 포함한 287명의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6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천식질환의 경우는 79명(재심사 46명 포함)을 심의해 9명(재심사 3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3명(신규 폐질환 20명, 천식 4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24명(폐질환 8명, 천식 16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도장해(1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7명)는 66만원, 경도장해(16명)는 32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받은 경우 피해등급을 '고도장해'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이식술 이후 폐기능 수치는 정상수치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5년 생존율이 60% 이하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폐이식 시행자의 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하고 총 810명이 됐다. 세부 질환별로는 폐질환이 474명, 태아피해가 27명, 천식피해가 324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010명을 포함해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50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연기자·연락두절자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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