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강원 고성·속초 등…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처리
2019-04-09 18:15:24 2019-04-09 18:15:2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강원 동해안 일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동해시·강릉시·인제군 등이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892명(5729무선국)이다. 건설현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어선의 선박국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와 3분기의 전파사용료가 감면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5월중으로 해당 무선국 시설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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