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수급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민생 불편 개선
국정현안점검회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 방안' 확정
2019-04-11 14:02:54 2019-04-11 14:02:54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던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시리즈 규제혁파' 첫 번째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나 영세 자영업자, 일반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도 세세히 챙겨 개선해 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소지 관공서에서만 가능했던 의료·복지 수급 신청을 전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암환자·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신생아 선청선 난청검사비 지원은 전국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영육아보육료 신청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등 각종 서류발급과 채용시험 지역 등 민원사항도 등록지나 주소지에서 처리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행정서비스 민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부담도 완화된다. 가족 대신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는 경우와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 별도 제출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구급차 운용 신고,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 신고 갱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도 본인 확인만으로 가능하게 개선된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중 177개에서만 타지역 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9월까지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모든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생활편의 분야에서는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은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능력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없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산지유통인·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의 영업 범위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화물차 운송사업자·공공발주 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 등 지역업체 보호나 영업질서 등을 위해 전국 확대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접지역으로만 확대한다. 
 
영업자 편의를 위한 위생교육 특례나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특례 등도 기존에는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접 또는 타 지역으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특정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과도한 생활 불편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이 구역에 있는 체육시설·도서관 시설규모도 2배 내외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 자치와 참여시 의사결정 과정도 간소화 된다.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옥상방수공사, 증축 리모델링 등 공용부분 변경 등이 한층 수월해진다. 주민공동체 의사 결정시 또는 지방자치 참여요건이 과도한 경우 주민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또 송파·하남·성남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처럼 여러 개의 시구에 조성되는 신도시에서 택시요금 할증, 영업제한, 쓰레기봉투 사용, 편의시설 이용 등의 불편함을 지자체간 협의해 입주전 선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사항은 제도 개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행되고 늦어도 내년 안에는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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