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칭호를 새로 붙였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장 직에 '국가수반' 자격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방송 등은 14일 전날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표현했다.
또 군중대회 경축보고를 맡은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최고 영도자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모심"이라고 발언하며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의 지위에 올랐음을 알렸다.
앞서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기존 북한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117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각각 적시돼있다.
직전 상임위원장이었던 김영남이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으로 불린 이유다. 그렇지만 신임 위원장인 최룡해가 김 위원장을 '조선인민의 대표'로 부르면서,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위상을 기존 '최고영도자'에다 '국가의 대표'를 추가해 한층 더 높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새로 선거된 당 및 국가지도기관 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노동신문이 13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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