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승강기를 허술하게 관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 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도내 10개 시·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위반사항 38건을 적발,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 점검만 했으면서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사례가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단속에서는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입회 포함 기타 11건 △승강기 자체 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 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 내 권상기(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4건 △승강기 관리 카드 및 고장 수리 일지 미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등이 지적됐다.
의왕에 있는 한 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지난달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한 것으로 허위 입력했다. 이 업체는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정기검사에 입회할 경우 월 정기점검을 면제해준다는 자체 계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관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 소재 한 업체는 승강기와 관련된 일부 항목만 점검했음에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승강기 권상기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는 등 형식적 점검 행태를 보였다. 고양 소재 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 소재 업체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내에는 공동주택·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공장·숙박시설 등 53종 시설에 약 17만개의 승강기가 설치돼있다. 도 안전관리실은 이번 감찰 결과에 기초, 시정 24건과 통보 9건 등으로 조치했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는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대원들이 승강기 갇힘 사고 상황을 설정, 인명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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