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17일부터 과태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도입
2019-04-16 13:30:21 2019-04-16 13:30:2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앞으로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한다. 이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작동시키면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온다.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 판교 소재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지난해 4월25일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 당시 의원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네이버 앞 도로 2개 차선에 주차해 일반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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