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ILO 협약 비준하려면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 필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대통령 재가만으로는 불가능
2019-04-17 11:28:41 2019-04-17 11:28:4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ILO 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비준 후입법'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그 후에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선비준 후입법 주장에서 '선비준'의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협약 비준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비준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다음, 협약을 비준하는 '선입법 후비준'의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그간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며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협력관은 이어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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