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체불액이 3억원이 넘는 사업주는 5명에 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부산시 강서구 C&S국제물류센터에서 열린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 1차 회의'에 참석해 르노삼성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을 공개했다.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된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자가 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 가운데 3년 간 체불액 3000만~5000만원 사업주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1억원 미만 89명, 1억~3억원 38명으로 나타났다. 체불액 3억원이 넘는 사업주는 5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서울시 강동구 한국암치료재단헬스피아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박전복(65)씨로 약 9억5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 관악구 소재 데코컨설턴트(황인섭)이 5억9900만원, 서울 서초구 소재 건창씨피에스(이준영)이 4억6000만원,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고려병원(이정훈)이 4억원, 경기도 소원시 소재 한길종합관리(정태옥)은 3억4400만 원 등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장이 104곳, 5~29명 사업장이 95곳 등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종류별로는 제조업이 81곳(33.5%)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73곳(30.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51곳(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10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울산권 42곳, 광주·전라권 33곳, 서울권 29곳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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