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 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박수근(오른쪽 두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성 공익위원,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은정 공익위원. 사진/뉴시스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ILO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노사 모두 동의하는 바이나, 법개정의 방향에 관해 노사가 굉장히 생각이 다른 면이 있었다"며 "당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차이가 잘 안좁혀졌다"고 말했다.
그간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게 나뉘었던 쟁점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선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정비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교섭동의방식·교섭단위분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섭구조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하도록 권고했다. 단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업무방해죄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 규정을 중강기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권고안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업무방해죄 정비 의견이나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보장, 사용자가 악의적인 노무관리 수단으로 삼았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의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권고안이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 일동은 노사 당사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의 긴급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재차 시도할 것을 호소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협약 비준과 관련 법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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