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혐의'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구금해야 할 필요성 인정 어렵다"
2019-04-19 21:14:19 2019-04-19 21:14:1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학의 게이트'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공갈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홍천 군부대 인근에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챙기고 공사대금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외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감사원 소속 직원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공갈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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